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민사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우리 법원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확충과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 증대를 통한 대민업무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민사·형사 재판기록 열람복사실”을 청사 1층에 별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원하는 사건당사자 및 대리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이메일(E-mail) 또는 팩스(Fax)에 의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용안내
- 방문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이 신분증 및 신청인 자격 소명자료를 지참하고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 · 재판요일에는 열람·복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법원 소개 〉 재판개정 및 법정안내 - 재판부, 재판요일’을 참조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재판장 허가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허가 및 불허가 결정까지의 소요시간이 재판부 사정상 각각 다를 수 있으며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약 신청하는 경우
민사사건 기록의 전자화불가문서(CD,USB,도면 등)를 열람·복사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고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메일(E-mail) 또는 팩스(Fax)에 의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이메일(E-mail) 또는 팩스(Fax)에 의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방문예정 통지 → 방문하여 열람 및 복사(복제)
- · 방문일 당일에 신분증 및 예약신청서에 첨부된 신청인 자격 소명자료의 원본을 반드시 지참
- · 통지한 일시에 방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함
대상기록
-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계속 중인 민사재판기록
- 사건은 종료되었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했던 민사재판기록
신청방법
■ 방문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이 신분증 및 신청인 자격 소명자료를 지참하고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교부받아야 함.
- 점심시간(12시~13시) 및 혼잡한 시간(14시경)은 가급적 피해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 신청하는 경우
- ① E-mail : sbminsacopy@scourt.go.kr
- ② Fax : 02-3271-1695
- ※ 신청서 양식 [다운받기]
신청자격 및 필요서면
- 사건 당사자(법정·특별대리인 포함) 및 소송대리인: 신분증
- 사건 신청당시의 제출대리인(변호사·법무사 및 개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사건 당사자의 가족: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또는 동거가족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대리인 신분증
- 위임받은 제3자인 경우: 위임장 및 사건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독립당사자·보조참가 예정자, 소송고지 받은 자, 사건 당사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자 등은 제한적으로 재판장의 허부결정 후 열람복사 가능
-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의 자격자가 아닌 개인이 대가를 받고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대리하는 경우 형사상 처벌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용
- 신청 수수료
- ① 소송계속 중인 재판기록 열람·복사의 경우 무료
- ② 소송 종료된 재판기록 열람·복사 및 문서송부촉탁사건은 1건마다 500원[팩스 및 이메일에 의한 예약접수의 경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500원을 함께 전송하여야 합니다.]
- 복사·복제 수수료
- ① 법원복사기를 이용하는 경우 복사물 1장마다 50원
- ② 정보저장매체를 통한 복제인 경우 1건(700MB 기준)마다 500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300원 추가(단, 매체 비용은 별도이므로 가급적 개인용 “USB”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민·형사 재판기록 열람복사실(전화번호: 02-3271-1830, 18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