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원
김포시 법원
관할업무안내
- 소액심판사건
-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 즉결심판사건
- 협의이혼사건
- 가압류사건(피보전채권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가압류이의, 가압류취소사건
- 기타 시·군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사건
- 공탁사건
- - 변제공탁 : 시·군법원에서 종결된 확정판결(화해, 조정, 독촉 포함)에 의한 변제공탁
- - 재판상 보증공탁 : 시·군법원 신청사건의 재판상 보증공탁
| 주소 | [10108]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16(사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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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민원안내: 김포시법원 031)982-3102, 김포등기소 031)982-6996 |
| 교통안내 |
1.지하철(기차)이용시 사우역하차 → 도보 8분 2.시외(고속)버스 이용시(각 지방터미널에서 김포터미널 하차 후 시내버스 이용) ① 16-1번(마을버스 신한방앞하차)→60번, 388번(아라대교승차)→(사우역,김포고)하차 → 도보5분 ② 16-1번(마을버스 신한방앞하차)→60번, 60-3번, 88번, 388번(고촌역하차)→70번(고촌역승차)→사우역, 김포고하차 → 도보5분
3.시내(시외)버스 이용시
② 김포시청 : 52번, 55번, 52A번, 52B번 하차 → 도보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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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시간 | 월요일~금요일 :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주차안내
- 주차장이 만차일 경우 정문에서 차량출입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개방시간은 평일 08:40 ~ 18:00 입니다.
- 3시간 이상 주차 후 출차한 경우, 3회 적발 시 장기주차·부정주차차량으로 간주하여 일정기간동안 차량 출입이 금지됩니다.
※ 현재 김포시법원·김포등기소 청사의 민원인 주차 가능 면수는 약 26대에 이르나 자가용을 이용하여 법원을 찾는 민원인이 많아 주차장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이나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