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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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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확충과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 증대를 통한 대민업무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열람복사통합센터”를 본관 102호에 설치하여 2010. 1. 1.부터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자화불가문서(CD, USB, 도면 등)를 비롯한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원하는 사건당사자 및 대리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팩스(Fax) 또는 이메일(E-mail)에 의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사전예약 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인천지방법원

이용안내
  • 재판 중인 전자화불가문서(CD, USB, 도면 등) 재판기록의 열람 ·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고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전예약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방문예정일은 열람복사실에서 재판부로부터 인계 받은 후 준비가 완료 되면 신청서에 있는 전화번호로 안내해드립니다.
  • 재판부 사정상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판부 허가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허가 및 불허가 결정까지의 소요시간이 재판부 사정마다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대상기록

인천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포함)에 민사재판 중인 항소·항고·합의·단독·소액·조정사건의 재판기록이 대상이 됩니다.

신청방법
  • 팩스(Fax) 및 이메일(E-mail)에 의한 예약접수 [양식 다운받기]
  • 팩스(Fax)번호 및 이메일(E-mail) 주소 : 팩스(Fax) 032-860-1438, 이메일(E-mail) incheoncopy@scourt.go.kr
  • 팩스(Fax)나 이메일(E-mail) 예약접수 신청 후에는 나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화불가문서(CD, USB, 도면 등)를 팩스(Fax)나 이메일(E-mail)로 신청했을 경우 열람복사실에서는 재판부로부터 자료를 교부 받은 후 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방문 일시를 안내해드립니다.
  • 우편에 의한 열람 · 복사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열람만 신청하는 경우 교부일이 도과하면, 기록은 담당재판부로 반환되오니 반드시 방문예약일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복사(교부)시에는 신청인이 신분증 및 신청서 원본을 지참하고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 전자사건의 경우 USB를 준비해 오시면, 사건 열람 후 저장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및 필요서면
  • 사건 본인(법정 · 특별대리인 포함) 및 소송대리인 : 신분증
  • 사건 신청당시의 제출대리인(변호사 · 법무사 및 개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사건 당사자의 가족 : 위임장 및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신분증
  • 위임받은 제3자인 경우 : 위임장 및 사건 본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및 그 사본
  •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 독립당사자 · 보조참가 예정자, 소송고지 받은 자, 사건 당사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자 등 제한적으로 재판부의 허부결정 후 열람복사
  •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 ※ 대리인이 개인의 경우에는 사건 본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받는다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용
  • 신청수수료 : 재판 기록 열람·복사의 경우 1건당 500원(다만, 소송 계속 중인 재판 기록 열람·복사의 경우 무료)
  • 복사/복제수수료 : 법원복사기 등을 이용하는 경우 1장당 50원 /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 1건(700MB)당 500원, 700MB초과 시 350MB마다 300원 추가
  • ※ 저장매체(USB 등)은 별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인천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열람복사통합센터(전화번호 032-860-1901, 19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화군법원

대상기록 별 신청 및 방문 안내

※ 강화군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 민사, 독촉절차, 신청(단, 밀행성을 요구하는 사건은 제한), 협의이혼(당사자만 가능)

대상기록 이메일(E-mail) 팩스(Fax) 방문장소
강화 incheoncopygh@scourt.go.kr 032-934-7479 강화군법원
  • ‘재판기록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양식 다운받기]
  • 열람·복사 시간은 점심시간(12:00 ~ 13:00)제외, 당일 17:00시 이전까지 방문
  • 신청 후 허가 여부 및 방문 예정일은 담당직원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확충과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 증대를 통한 대민업무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열람복사통합센터”를 본관 102호에 설치하여 2010. 1. 1.부터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판기록 열람 · 등사를 원하는 사건당사자 및 대리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팩스(Fax) 또는 이메일(E-mail)에 의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사전예약신청제도를 시행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인천지방법원

이용안내
  • 재판 중인 형사사건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일 방문 시 재판장의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전예약 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방문예정일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 인천지법 소개 > 재판개정 및 법정안내를 참조하여 담당재판부에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기록

인천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포함)에 형사재판 중인 항소 · 항고 · 합의 · 단독 · 약식 사건의 재판기록이 대상이 됩니다.

신청방법
  • 팩스(Fax) 및 이메일(E-mail)에 의한 예약접수 [양식 다운받기]
  • 팩스(Fax)번호 및 이메일(E-mail) 주소 : 팩스(FAX) 032-860-1438, 이메일(E-mail) incheoncopy@scourt.go.kr
  • 팩스(Fax)나 이메일(E-mail) 예약접수 신청 후에는 나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부시간이 도과하면, 기록이 반환되오니 방문예약시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복사본의 경우 약 한달 간 보관 후 폐기하오니 그 기간 내 방문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고소인·증인의 열람·복사 신청 및 공판정에서의 증인신문 등 녹음물, 재판 기록에 포함된 CD, 음성파일, 동영상 등의 열람·복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요하므로 반드시 담당재판부와 연락하여 허가 여부 및 방문 일시를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저장매체를 통한 복제가 필요한 경우 법원 방문시 “USB”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필요서면
  • 검사
  • 피고인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8조의 특별대리인, 제29조의 보조인,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예: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 사람

    ※(피고인이 구치소 수감 중일 경우 구치소 직원이 위임장의 지장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

  • 변호인(허가받은 사무원,사용인 포함)
  • 감정인(감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재판장 허가 요함)
  •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포함),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신청시 신청수수료 인지 500원 첩부)
  • 증인(증인이 증언한 부분에 한하여 가능)
  •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비용
  • 신청수수료 : 재판 기록 열람 · 복사의 경우 1건당 피고인 무료 / 피해자 500원
  • 복사/복제수수료 : 법원복사기 등을 이용하는 경우 1장당 50원 /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 1건(700MB)당 500원, 700MB초과 시 350MB마다 300원 추가
  • ※ 저장매체(USB 등)은 별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인천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열람복사통합센터(전화번호 032-860-1901, 19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예약 신청 안내

신청서 접수를 위해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 이메일(E-mail)을 통해 사전에 신청한 후, 담당직원로부터 열람·복사 가능 여부 및 일시 등의 사항에 대한 안내전화 또는 안내메일을 받은 이후 법원을 방문하여 열람·복사 실시 가능한 제도

대상기록 및 신청 이메일(E-mail) 주소 안내
  • 신청 : 카단, 카합, 카구, 카담, 카정 등
    회생 : 개회 등
    집행 : 타경, 타채, 타배, 타기, 타인 등
    대상기록 이메일(E-mail) 방문장소
    신청 incheoncopyms@scourt.go.kr 인천지방법원 본관 1층 민사신청과 7번창구
    회생 incheoncopyhs@scourt.go.kr 인천지방법원 본관 1층 개인회생과 1번창구
    집행 incheoncopymj@scourt.go.kr 인천지방법원 본관 1층 민사집행과
  • ‘재판기록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양식 다운받기]
  • 열람·복사 시간은 점심시간(12:00 ~ 13:00)제외, 당일 17:00시 이전까지 방문
신청방법
  • 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재판기록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양식 다운받기
  •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이메일(E-mail)로 송부
    ※ 기타재판기록에 관해서는 팩스(Fax)에 의한 열람·복사예약제도 미운영
  • 신청 후 법원에서 사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확인 후 담당직원이 이메일(E-mail) 또는 유선으로 사전 신청 허가여부 및 방문예정일 안내 예정
  • 지정된 일시에 인천지방법원 각 해당 과로 내방하여 담당직원의 안내를 받아 열람·복사 실시
  • 사전예약 신청 일시에 열람·복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위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
신청자격 및 필요서면
  • 사건 본인(법정·특별대리인 포함) 및 소송대리인 : 신분증
  • 사건 신청당시의 제출대리인(변호사·법무사 및 개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사건 당사자의 가족 : 위임장 및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신분증
  • 위임받은 제3자인 경우 : 위임장 및 사건 본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및 그 사본
  •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 독립당사자·보조참가 예정자, 소송고지 받은 자, 사건 당사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자 등 제한적으로 재판부의 허부결정 후 열람복사
  •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 대리인이 개인의 경우에는 사건 본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받는다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용
  • 신청수수료 : 재판 기록 열람·복사의 경우 1건당 500원(다만, 소송 계속 중인 재판 기록 열람·복사의 경우 무료)
  • 복사/복제수수료 : 법원복사기 등을 이용하는 경우 1장당 50원 /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 1건(700MB)당 500원, 700MB초과 시 350MB마다 300원 추가
  • ※ 저장매체(USB 등)은 별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