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사례
| 제목 | 경찰서에서 부과한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 ||||
|---|---|---|---|---|---|
| 작성자 | 차주연 | ||||
| 첨부파일 | 민원상담사례(2026년 2월).hwp | ||||
| 질문 | 경찰서에서 부과한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 대하여 문의하는 내용 | ||||
| 답변 |
Q. 민원인이 미추홀경찰서가 부과한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가져와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니 경찰관이 법원으로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납부고지서를 살펴보니 도로교통법 19조 3항 위반으로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은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해당 이의신청이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는 지 경찰관의 말대로 법원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지를 문의하는 내용입니다.
A.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즉시항고 절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에 따른 즉시항고 절차는 행정청 → 법원으로 이루어지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의제기: 과태료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행정청에 서면으로 제기. 법원 통보: 행정청은 이의제기일로부터 14일 이내 법원에 통보. 과태료 재판: 법원이 이유를 붙여 결정. 즉시항고: 당사자와 검사가 재판 결과에 대해 즉시항고 가능. 관련 법적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과태료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제기 가능.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행정청은 이의제기일로부터 14일 이내 법원에 통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 과태료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허용.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과태료 처분은 행정심판법이 아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즉시항고 절차로 불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순서
이의제기: 과태료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행정청에 서면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 통보: 행정청은 이의제기일로부터 14일 이내 법원에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통보합니다
과태료 재판: 법원은 이유를 붙여 결정하며, 당사자와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과가 있으며, 항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원래 처분이 유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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