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사례
| 제목 |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절차 | ||||
|---|---|---|---|---|---|
| 작성자 | 김영은 | ||||
| 첨부파일 | |||||
| 질문 |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절차 | ||||
| 답변 |
권리사항 및 배당권자의 지위 배당금 여부에 관하여 경매절차 설명과 함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배당여부에 관하여 전체 배당권자의 순위가 정해진 후 그 순위와 신고한 채권금액에 따라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금이 정해지며, 구체적인 배당금액은 경매로 매각된 후 배당표에 의해 확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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