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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 사례

인천지방법원 민원상담 사례 정보
제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잠정조치 항고에 대하여
작성자 김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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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원안내 및 민원상담을 하면서 부쩍 접수되는 민원이 스토킹행위에 대한 잠정조치결정에 대해 항고하겠다는 민원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잠정조치 및 항고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답변

잠정조치는 1호에서 4호까지 분류되고 있습니다.

1호는 서면으로 경고

2호는 피해자와 거주지등에 100M 이내에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이용접근금지

4호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달까지 구금

 

잠정조치에 대한 항고는 잠정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그 취소를 받기 위하여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항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스토킹 범죄의 처벌이 강력해져 잠정조치에 대한 항고사건이 증가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현재 스토킹 범죄로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 처벌이 3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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