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사례
| 제목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잠정조치 항고에 대하여 | ||||
|---|---|---|---|---|---|
| 작성자 | 김영은 | ||||
| 첨부파일 | |||||
| 질문 | 민원안내 및 민원상담을 하면서 부쩍 접수되는 민원이 스토킹행위에 대한 잠정조치결정에 대해 항고하겠다는 민원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잠정조치 및 항고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
| 답변 |
잠정조치는 1호에서 4호까지 분류되고 있습니다. 1호는 서면으로 경고 2호는 피해자와 거주지등에 100M 이내에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이용접근금지 4호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달까지 구금
잠정조치에 대한 항고는 잠정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그 취소를 받기 위하여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항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스토킹 범죄의 처벌이 강력해져 잠정조치에 대한 항고사건이 증가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현재 스토킹 범죄로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 처벌이 3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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