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사례
| 제목 |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구제방법 | ||||
|---|---|---|---|---|---|
| 작성자 | 김영은 | ||||
| 첨부파일 | |||||
| 질문 | 외국인인 A는 국가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지만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았습니다. 난민신청자인 A가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하여 다투기 위한 구제방법들은 무엇이 있고 또한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요? | ||||
| 답변 |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이나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은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난민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제기 하거나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난민신청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난민신청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소송이나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각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90일의 제소기간이 지나면 취소소송은 제기할 수 없고,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민원안내를 하다 보면, 난민신청자들이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만 들고 오는 경우 또는 이의신청 후 이의신청기각·각하결정통지서를 함께 들고 오는 경우 또는 그 어떤 서류도 없이 오는 경우 등 난민신청자들이 그 적절한 구제 절차를 잘 알지 못하고 법원으로 바로 와서 안내를 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난민신청자가 우리말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절차에 맞게 구제방법들을 설명하고 있고,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장 양식을 제공하고, 그 작성 방법과 제출 방법 및 접수증명서 발급 등을 알려주고 있으며, 이미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소송계속증명서 발급 절차도 안내해 주는 등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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