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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 사례

인천지방법원 민원상담 사례 정보
제목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구제방법
작성자 김영은
첨부파일  
질문 외국인인 A는 국가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지만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았습니다. 난민신청자인 A가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하여 다투기 위한 구제방법들은 무엇이 있고 또한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이나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은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난민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제기 하거나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난민신청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난민신청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소송이나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각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90일의 제소기간이 지나면 취소소송은 제기할 수 없고,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민원안내를 하다 보면, 난민신청자들이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만 들고 오는 경우 또는 이의신청 후 이의신청기각·각하결정통지서를 함께 들고 오는 경우 또는 그 어떤 서류도 없이 오는 경우 등 난민신청자들이 그 적절한 구제 절차를 잘 알지 못하고 법원으로 바로 와서 안내를 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난민신청자가 우리말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절차에 맞게 구제방법들을 설명하고 있고,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장 양식을 제공하고, 그 작성 방법과 제출 방법 및 접수증명서 발급 등을 알려주고 있으며, 이미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소송계속증명서 발급 절차도 안내해 주는 등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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