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민원  > 민원상담 사례 프린트

민원상담 사례

인천지방법원 민원상담 사례 정보
제목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 이외에 별도의 형사상 위로금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임수정
첨부파일  
질문 자동차 교통사고로 사고를 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피해자 측에서 보험금 이외에 별도로 형사상 위로금을 청구 가능 여부
답변

◆ 답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상의 처벌문제와 민사상의 손해배상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형사상의 처벌문제는 국가와 가해운전자와의 관계이고, 민사상 인사사고에 대한 손해배상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운전자 및 운행의 지배이익을 가지는 자(통상 차주가 될 것임)와의 관계이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인사사고의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운전자 및 운행의 지배이익을 가지는 자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상 위로금, 이른바 형사합의금은 가해운전자 자신이 형사처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임의로 지급하면 받을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금 이외에 별도로 법률상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금을 특별히 위로금 등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상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위로금이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모두가 민사상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형사위로금이라고 하는 것이 민사상 손해배상금 이외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아닌 것입니다.

이전글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문에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하였다면 누구에게 채무를 변제해야할까?
다음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 진행 중에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가 중복된 소제기인지 여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