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사례
| 제목 |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 이외에 별도의 형사상 위로금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
| 작성자 | 임수정 | ||||
| 첨부파일 | |||||
| 질문 | 자동차 교통사고로 사고를 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피해자 측에서 보험금 이외에 별도로 형사상 위로금을 청구 가능 여부 | ||||
| 답변 |
◆ 답변 따라서 형사합의금을 특별히 위로금 등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상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위로금이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모두가 민사상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형사위로금이라고 하는 것이 민사상 손해배상금 이외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아닌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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