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민원  > 민원상담 사례 프린트

민원상담 사례

인천지방법원 민원상담 사례 정보
제목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
작성자 김지연
첨부파일  
질문 채무자의 전세보증금에 채권가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제3채무자가 집주인과 채무자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것은 아닌지, 전세보증금은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임대인에게 문의하여도 답변해주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답변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의하면 소정사항의 진술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정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진술을 요구하는 최고를 제3채무자에게 하고, 이 최고에 의하여 진술의무를 지는 제3채무자가 진술의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위 신청시기가 압류나 가압류 명령의 신청과 동시이거나 적어도 명령의 발송전 이라야 하며 압류명령 송달 후의 최고신청은 부적법으로 각하됩니다.
이전글 소비자파산(자기파산)이란?
다음글 제소전화해제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