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사례
| 제목 |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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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연 | ||||
| 첨부파일 | |||||
| 질문 | 채무자의 전세보증금에 채권가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제3채무자가 집주인과 채무자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것은 아닌지, 전세보증금은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임대인에게 문의하여도 답변해주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 ||||
| 답변 |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의하면 소정사항의 진술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정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진술을 요구하는 최고를 제3채무자에게 하고, 이 최고에 의하여 진술의무를 지는 제3채무자가 진술의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위 신청시기가 압류나 가압류 명령의 신청과 동시이거나 적어도 명령의 발송전 이라야 하며 압류명령 송달 후의 최고신청은 부적법으로 각하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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