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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 사례

인천지방법원 민원상담 사례 정보
제목 개인회생채권이란 무엇인가요?
작성자 임수정
첨부파일  
질문 개인회생채권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1항).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법이 예외적으로 이를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동법 제581조 제2항, 제439조, 제446조).

  개인회생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채무자에 대한 인적청구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와 같이 특정재산을 가지고 물적 책임을 지는 담보물권 자체는 개인회생채권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특허권 기타 무채재산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유사의 청구권 등은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5조의 환취권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다만 이들 물권 기타의 절대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별제권부 채권과 같이 담보물권과 채권적 청구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에는 별제권 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잔여 채권액(부족액)에 한하여서만 개인회생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 작성 당시 아직 별제권이 행사되지 아니함으로써 잔여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제권의 목적물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피담보채권액(예정부족액)을 일응의 개인회생채권액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 별제권자가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잔여 채권액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가 임치한 금원 중 별제권 예정부족액에 상응하는 변제금액의 지급을 유보하여 두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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