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사례
| 제목 |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후 집행절차에 관한 상담사례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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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대현 | ||||
| 첨부파일 | |||||
| 질문 | 저는 이번에 민사소송을 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집행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 ||||
| 답변 |
일단 원고는 피고의 재산을 파악하여 집행을 해야 하는데 피고의 재산 이외의 책임재산에는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의 재산을 파악하여 집행할 목적물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고는 피고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의 주소지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가서 재산관계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먼저 해당 법원에 가기 전에 재산관계명시를 하기위해서는 판결문을 받았을 경우 판결문에 집행력 있는 집행정본과 송달증명, 확정증명,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해당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하면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을 경우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절차에 의하여 재산을 파악한 후 구체적인 집행을 하면 됩니다. 피고의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신청을 하면 되고, 유체동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려면 유체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유체동산집행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동차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자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인데 예외적으로 이 원칙을 일관하면 사용자본거지와 자동차 소재지가 일치 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에 대한 신속한 점유와 확보가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가 있는 소재지의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또는 자동차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경매신청을 하면 됩니다. 채권 및 은행의 예금이 있다고 하면 피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및 지원에 가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집행에 대하여는 관할 법원 및 지원의 해당 접수처 당당직원에게 문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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