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사례
| 제목 | 가압류채무자가 해방공탁금을 찾는 방법 | ||||
|---|---|---|---|---|---|
| 작성자 | 김용열 | ||||
| 첨부파일 | |||||
| 질문 | 채권자가 채무자인 제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서 저는 해방공탁으로 가압류를 풀었습니다. 그 후 제가 제소명령신청을 해서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채권자가 패소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인 제가 공탁한 해방공탁금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요. | ||||
| 답변 |
가압류채무자인 공탁자가 해방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① 해방공탁금 위에 미치고 있는 가압류의 효력을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결정취소의 결정 등으로 깨뜨리거나, ② 가압류채권자와 합의를 통해 해방공탁금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해야합니다. 그 후 가압류결정취소결정정본 및 송달증명 또는 가압류취하증명이나 가압류해제증명 등 가압류의 효력이 소명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방공탁금은 가압류 등에서 담보제공된 현금공탁금을 회수할 때 거쳐야하는 담보취소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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