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사례
| 제목 | 가압류권자의 배당순위 | ||||
|---|---|---|---|---|---|
| 작성자 | 최성규 | ||||
| 첨부파일 | |||||
| 질문 | 문) 사업관계상 A에게 받을 돈이 있어 작년 초 A소유의 부동산에다 가압류를 해 두었습니다. 최근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 A가 작 년 말 B에게, 금년 초 다시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된다면 저와 B, C간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 ||||
| 답변 |
답) 가압류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실제 배당에 있어서는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선순위 채권자가 후순위 채권자의 배당을 흡수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대법원 1994. 11. 29. 94마417).
만약 배당할 금액이 6,000만원이고 귀하와 B, C의 채권액이 각각 3,000만원인 경우, 1차로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각 2,000만원씩 배당을 받고, B가 C의 배당액에서 부족한 1,000만원을 우선적으로 배당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2,000만원, B는 3,000만원, C는 1,000만원을 각 배당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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