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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 사례

인천지방법원 민원상담 사례 정보
제목 배우자가 가출하였을때 이혼관계는?
작성자 김지홍
첨부파일  
질문 저는 7년 전 갑녀와 결혼하여 슬하에 형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아내가 말없이 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어디에 있는지 소식이 없습니다. 파출소에 가출신고를 한지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답변  

사실이 아닙니다. 귀하처럼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이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법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으나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이혼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이혼의 방법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귀하와 같은 경우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쳐 이혼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귀하처럼 처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6개월 이상 소식이 없다면 배우자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등을 포기한 것으로서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위 사유를 이혼사유로 하여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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