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사례
| 제목 | 보증금을 배당(우선변제)받으려면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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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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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본인이 임차하여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춘 부동산이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 ||||
| 답변 |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경매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이 번호를 가지고 민사집행과에 가면 담당 경매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집행과에 서식비치)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를 첨부 담당 경매계를 경유 확인을 받은 다음 접수(배당요구 종기일까지)하여야 합니다. 권리신고와 배당요구신청을 한 임차인에게는 그 순위에 따라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하지만 주택을 인도한 후에 명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그 배당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소액보증금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명도확인서 불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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