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학부모가 교실 내에서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폭행하고 욕설한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
|---|---|---|---|---|---|
| 작성자 | 인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9.09 | 조회 | 8037 |
| 첨부파일 | 인천지방법원_2023노5040.pdf , 인천지방법원_2022고단4690(2023노5040 1심).pdf | ||||
|
판결 요지: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이에 항의하고자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찾아와 담임교사를 폭행하고 욕설한 행위는 방실침입, 공무집행방해, 상해, 모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각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
|
|||||
| 이전글 | [민사]인천국제공항에서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한 경비업체 소속 보안검색요원들과 인천국... | ||||
| 다음글 | [형사] 군인이 생활관 내에서 다른 군인에게 상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욕설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