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 제목 | [형사] 배상명령 신청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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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23.05.30 | 조회 | 12042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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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후에 검찰에서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양식]
①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양식모음 → 배상명령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② 인천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배상명령신청서 양식 비치되어 있음 ※ 인천지방법원이 아닌 가까운 법원 종합민원실에도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어 양식사용가능하나, 접수는 인천지방법원에 해야함.
[배상명령신청서 작성방법]
① 사건번호 필수기재(검찰안내문자에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기재) ② 배상신청인 이름 및 주소 기재 (신청인의 주소기재는 추후 공판기일통지서 및 판결문을 송달하기 위함이며, 접수된 배상명령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 시 신청인의 주소는 비실명화 처리 후 송달함) ③ 피고인 이름 및 주소 기재 ※ 피고인 주소는 모르는 경우, 모름 이라고 기재하여 작성 ④ 배상명령 신청금액 (피해금액 기재, 정신적 손해배상 등은 배상명령으로 청구X,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음) ⑤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피해입은 사실 경위 등을 작성) ⑥ 첨부서류(사건마다 다름, 계좌이체 내역이나 카톡 내용 등등)
[배상명령신청서 접수방법]
① 직접 접수 : 인천지방법원 1층 종합민원실에 접수 ② 우편 접수 <우편접수시>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 인천지방법원 ▶ 사건번호 필수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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