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관리비 미납으로 주차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그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이탈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선고한 사건 | ||||
|---|---|---|---|---|---|
| 작성자 | 인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9.23 | 조회 | 331 |
| 첨부파일 | 인천지방법원_2026고정_업무방해.pdf | ||||
|
판결요지 : 피고인이 관리비를 미납하여 주차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그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약 40분간 이탈한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오피스텔 관리 업무에 관한 업무방해죄 유죄를 선고한 사건 |
|||||
| 이전글 | [형사]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 | ||||
| 다음글 | [형사]화물배송 일 알선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서류들을 제공받아 피해자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