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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사본 제공신청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제도란?

  • 대법원판결 및 하급심판결을 대상으로 누구든지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신청하면 개인정보 등을 삭제한 판결서사본을 신청인의 청구방법에 따라 이메일, 직접, 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단, 이 코너에서 교부되는 판결서는 이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삭제된 사본이 교부되므로 재판 당사자에게 교부되는 판결정본, 등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결서사본 제공 신청인
  •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대법원(법원행정처) 및 각급법원에 판결서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과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도 판결서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 수수료는 판결서 1건당 1,000원 입니다.
  • 판결서를 우편으로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은 판결서 제공 수수료와 함께 우편요금(등기우편)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판결서는 수수료를 납부하신 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판결서는 사건번호 존재여부를 확인한 후 수수료를 산정하여 입금안내 메일 및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 입금안내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신청을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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