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 통합적 사법지원
우선지원창구 상담예약
- 우선지원창구 상담예약은 장애인, 외국인·이주민, 노약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가, 일반 상담예약은 그 밖의 일반 민원인이 할 수 있습니다(상담 시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 상담예약은 “우선지원상담” 또는 ”일반상담” 선택 후 이동한 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예약된 시간에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화(032-860-1919)로 상담예약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 민원 상담 또는 무료 법률상담(106호)은 별도의 예약 없이 방문하는 경우에도 상담시간 내에 방문순서에 따라 상담이 가능합니다.
- 개별 · 구체적인 법률문제나 사안, 판결에 대한 탄원성 질의 등에 관하여는 상담해 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