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매장의 무빙워크 광고판 교체 작업 중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광고판이 낙하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에 이른 것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선고한 사건 · | ||||
|---|---|---|---|---|---|
| 작성자 | 인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9.10 | 조회 | 2749 |
| 첨부파일 | 인천지방법원_2026고정_업무상과실치상.pdf | ||||
|
판결요지 : 피고인이 매장의 무빙워크 광고판 교체 작업 중 광고판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고 이후 광고판이 낙하하여 그 아래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선고한 사건 |
|||||
| 이전글 | [형사]화물배송 일 알선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서류들을 제공받아 피해자들... | ||||
| 다음글 | [형사] 피고인이 세관장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파충류 41마리를 수화물 가방에 넣...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