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사례
| 제목 | 경매 낙찰 및 인도명령결정 이후 부동산에 점유권이 존재할 경우 | ||||
|---|---|---|---|---|---|
| 작성자 | 차주연 | ||||
| 첨부파일 | |||||
| 질문 | 경매절차 후 소유권까지 취득하였으나 그 부동산에 점유권이 존재할 경우 | ||||
| 답변 |
Q. 경매절차 후 인도명령에 관하여 일반인이 국가가 운영하는 경매절차를 이용해 부동산을 낙찰 받아 소유권까지 취득했으나 그 부동산에 점유권까지 존재한 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인도명령 결정이 나면 신청권자와 점유자에게 각각 결정문이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절차에 준해 처리됩니다. 즉, 집행비용 납부와 강제집행 예고를 하고 그 예고에도 집을 비워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
| 이전글 | 경찰서에서 부과한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 ||||
| 다음글 | 소멸시효중단 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