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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 사례

인천지방법원 민원상담 사례 정보
제목 경매 낙찰 및 인도명령결정 이후 부동산에 점유권이 존재할 경우
작성자 차주연
첨부파일  
질문 경매절차 후 소유권까지 취득하였으나 그 부동산에 점유권이 존재할 경우
답변

Q. 경매절차 후 인도명령에 관하여

일반인이 국가가 운영하는 경매절차를 이용해 부동산을 낙찰

받아 소유권까지 취득했으나 그 부동산에 점유권까지 존재한

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인도명령 결정이 나면 신청권자와 점유자에게 각각 결정문이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절차에 준해 처리됩니다. 즉, 집행비용

납부와 강제집행 예고를 하고 그 예고에도 집을 비워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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