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지정된 전자지갑 주소로 보내는 자금세탁 역할을 한 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를 선고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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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9.23 | 조회 | 1141 |
| 첨부파일 | 인천지방법원_2026고단_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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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지정된 전자지갑 주소로 보내는 자금세탁 역할을 한 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유죄를 선고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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