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이 오피스텔 입주자가 월세 선납일로부터 10일 후까지 납입하지 않자 단수 조치를 한 것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를 선고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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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9.02 | 조회 | 895 |
| 첨부파일 | 인천지방법원_2025고단_권리행사방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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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이 오피스텔 입주자가 월세 선납일로부터 10일 후까지 납입하지 않자 단수 조치를 한 것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 유죄를 선고한 사건(피고인은 약정에 의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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