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발신번호 표시제한의 방법으로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1시간 30분 동안 100차례 넘게 전화를 걸어 위력으로 택시운행영업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선고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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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7.21 | 조회 | 2126 |
| 첨부파일 | 인천지방법원_2026고정_업무방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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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자신의 콜을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1시간 30분 동안 100차례 넘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력으로 택시운행영업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선고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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