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피고인이 친동생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것에 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선고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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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5.14 | 조회 | 2458 |
| 첨부파일 | 인천지방법원_2026고정_컴퓨터등사용사기.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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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친동생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경우에 대해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죄를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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