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빌라 1층 입주민 전용 주차장에 다수의 오토바이를 주차하여 주차장 관리 업무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선고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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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5.06 | 조회 | 2430 |
| 첨부파일 | 인천지방법원_2025고정_업무방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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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빌라 1층 입주민 전용 주차장에 다수의 오토바이를 주차하여 입주민 및 방문객이 주차장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를 인정하여 업무방해죄 유죄를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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