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 등을 선고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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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4.21 | 조회 | 2083 |
| 첨부파일 | 인천지방법원_2025고단_사기 병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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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인 피고인은 대포통장 명의자들과 모텔에서 합숙하면서 명의자들이 수사를 받게 될 경우 답변할 내용을 설명하는 등 명의자들을 관리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접근매체(은행 계좌 아이디, 비밀번호 등)를 대여받는 행위]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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