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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형사]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의 동선과 시간을 알려주어 체포된 사안에서,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는 있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예비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25.08.21 조회 4027
첨부파일 인천지방법원_2025고단(살인예비).pdf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의 동선과 시간을 알려주어 체포된 사안에서,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는 있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예비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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