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피고인들이 주최한 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보장 및 규제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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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6.26 | 조회 | 2498 |
| 첨부파일 | 인천지방법원 2024노(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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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피고인들이 주최한 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보장 및 규제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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