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교실에 설치된 건의함에 있던 피해학생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쪽지를 다른 학생들 앞에서 낭독한 중학교 담임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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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9.09 | 조회 | 3457 |
| 첨부파일 | 인천지방법원_2023노168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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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중3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다른 학생이 교실에 설치된 건의함에 넣은 ‘수업시간에 코를 파 먹음’, ‘우리반 민폐야’ 등 피해학생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쪽지를 그대로 읽은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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