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고층 아파트에서 철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하여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깨뜨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23고단2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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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23.09.04 | 조회 | 8777 |
| 첨부파일 |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222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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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고층 아파트에서 같은 아파트 다른 동의 이웃집 3곳을 향해 철제 새총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발사하여 유리창을 깨뜨림. -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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