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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 사례

인천지방법원 민원상담 사례 정보
제목 형사공탁의 절차
작성자 차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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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사 피고인 본인이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려고 하는데 연락처를 몰라 어떻게 연락하여야 할 지를 모르겠다고 찾아온 경우
답변

Q. 형사 피고인 본인이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려고 하는데

연락처를 몰라 어떻게 연락하여야 할 지를 모르겠다고 찾아온 경우

(형사공탁의 절차)

 

A. 우선 형사 사건번호를 조회하여, 기록열람 복사센터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열람하는 신청서를 접수할 것을 안내합니다. 이 신청서를 연락받은 해당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가해자가 피해 배상의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줘도 되는 지 그 의사의 가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처가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고 형사공탁절차를 안내합니다.


피고인이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 13 제2항 제3호(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등의 의견을 듣기 곤란한 경우)에 따라 공탁소에서 형사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소에서는 피해자에게 형사공탁사실통지를 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는 절차를 밟게 되면 피해자는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를 신청하고 해당 재판부에서는 동일인 확인증명서를 교부하면서, 공탁소에 그 발급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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