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처치받은 ‘레이저 광응고술’이 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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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9.09 | 조회 | 5003 |
| 첨부파일 | 인천지방법원_2023나7899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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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당뇨병 환자인 원고가 당뇨병성 망막병증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위해 ‘레이저 광응고술’ 처치를 받은 것은, 이 사건 보험계약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수술급여금 지급 대상인 ‘주요 성인질환(당뇨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처치임은 인정되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이 ‘수술’에 관하여 ‘병원의 의사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그 정의를 제한하고 있는바, ‘레이저 광응고술’은 망막에 레이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신생혈관 발생을 억제하거나 이미 증식된 신생혈관을 퇴화시켜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완화시키는 의료상의 조치로서, 신체의 일부를 잘라서 끊어 내거나 들어내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에 따른 수술급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다만, 별도로 추가한 ‘수술특약’에는 ‘수술’의 정의를 ‘생체에 절단이나 적제 등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고 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수술특약에 따른 보험금은 지급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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