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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민사]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처치받은 ‘레이저 광응고술’이 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24.09.09 조회 5003
첨부파일 인천지방법원_2023나78999.pdf  

- 판결 요지: 당뇨병 환자인 원고가 당뇨병성 망막병증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위해 ‘레이저 광응고술’ 처치를 받은 것은, 이 사건 보험계약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수술급여금 지급 대상인 ‘주요 성인질환(당뇨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처치임은 인정되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이 ‘수술’에 관하여 ‘병원의 의사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그 정의를 제한하고 있는바, ‘레이저 광응고술’은 망막에 레이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신생혈관 발생을 억제하거나 이미 증식된 신생혈관을 퇴화시켜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완화시키는 의료상의 조치로서, 신체의 일부를 잘라서 끊어 내거나 들어내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에 따른 수술급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다만, 별도로 추가한 ‘수술특약’에는 ‘수술’의 정의를 ‘생체에 절단이나 적제 등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고 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수술특약에 따른 보험금은 지급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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